회식서 껴안고, 쓰다듬고…새마을금고·신협, 노동법 위반 2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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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60곳에서 모두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이 된 구즉신협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체 새마을금고·신협 사업장의 조직문화가 건전한 노동환경에 비껴나 있다고 판단,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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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44곳은 체불임금만도 9.2억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직장 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60곳에서 모두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법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다양했다.
고용부는 5일 이들 중소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이 된 구즉신협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체 새마을금고·신협 사업장의 조직문화가 건전한 노동환경에 비껴나 있다고 판단,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신협 사업장 60개소(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를 대상으로, 6개청 광역근로감독관으로 꾸린 점검반을 현장에 보내 직접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60개 사업장에서 모두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체불임금만도 9억2900만원에 달했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를 확인,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주로 상무, 과장 등 직장 상사가 '머리를 쓰다듬거나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를 하는 등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부당한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례도 13개소에서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체력단련비·가족수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남직원에게 지급하는 50만원의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대상 사업장 60곳 중 44개소에서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만 829명에 체불금액만 9억29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15개 사업장에서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했다'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심각한 노동권 침해 정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내 4대 중소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임원급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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