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33%만 '실업급여'…"사직사유로 자발적 퇴사 강요받아"

김정현 기자 2023.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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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직장인 중 겨우 3분의 1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중 13.1%는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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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尹 정부, 악의적 사례 모아 실업급여 수술 나서"
'고용보험 가입조차 안돼' 응답도 42% 달해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직장인 중 겨우 3분의 1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 중 16%는 사직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은 탓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이 1000명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실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중 13.1%는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직 사유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 28.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 24.4% △비자발적 해고 19.8%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못받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42.0%)이 차지했다.

이 뒤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6.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15.9%)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1.4%) △바로 재취업함(4.5%)이 따랐다.

한 실직 경험자는 "2021년 정규직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했고, 2022년 카톡으로 회사가 사업 종료할 거라면서 해고 통지받고 퇴사 처리됐다"며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직장인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9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해도 회사 측에서 받고 있는 나라 지원금이 끊긴다는 말을 하면서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비자발적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극히 일부인 사례만 악의적으로 모아 '실업급여 수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 가입하게 할 것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 떼는 사업장에 대해 조사할 것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처벌 △정부지원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사용자 엄벌 등을 제언하며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반복 수급, 미자격자 수급 등의 문제가 지적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및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노무사는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비자발적 실업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제도 마련 및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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