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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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노동자 세 명 중 두 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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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작년 한 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노동자 세 명 중 두 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1%가 2022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고, 이 중 32.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0%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못 받았다는 응답이 15.9%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쓰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비자발적 실직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28.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권고사직·희망퇴직 24.4%, 비자발적 해고 19.8% 순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25.5%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정규직(4.8%)의 5배 수준이다.
또 비노조원(14.2%)이 노조원(5.6%)보다, 비사무직(21.4%)이 사무직(4.8%)보다, 월급 15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27.4%)가 월급 500만원 이상(3.5%)보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모든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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