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띠 졸라 매는 네이버…멤버십 포인트 적립 혜택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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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포인트 적립 한도 구간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8일부터 월 기준 유효 구매 금액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적립 1%만 적용되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추가 적립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이용자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쇼핑 적립 최대 5% 혜택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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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익성 개선 노력의 일환…대부분의 이용자 영향 없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네이버가 자사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포인트 적립 한도 구간을 도입한다. 4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 3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한도 도입에 대한 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8일부터 월 기준 유효 구매 금액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적립 1%만 적용되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추가 적립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이용자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쇼핑 적립 최대 5% 혜택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기존에는 유효 구매 금액 20만원까지는 기본 적립 1%에 멤버십 추가 적립 4%, 2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기본 적립 1%에 멤버십 추가 적립 1%가 적용됐다. 기본 적립에 추가 적립을 더한 2% 혜택은 구매 금액 기준 20만원 이상 구간에 모두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3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월 300만원을 넘어서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적립 1%만 적용된다.
이는 최근 네이버의 수익성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3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이후 첫 역성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전에는 적립 한도가 없었는데 3월8일부터 생기는 것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며 "적립 한도가 생겼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영향을 덜 받도록 기준을 높게 잡았으며 업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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