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위반 중대성’ 비례해 과징금 차등 적용

김유진 기자 2023. 2.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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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과징금 부과 방식이 법 위반에 비례해 차등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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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예고
위반행위 중대할수록 부과기준율 높아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적용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과징금 부과 방식이 법 위반에 비례해 차등 적용된다. 위반행위가 중대할수록 내야 할 과징금이 커지는 것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고시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저축은행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한다.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값에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해 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나온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법정부과 한도액은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예를 들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액에 부과비율인 30%를 곱해 과징금한도액이 결정된다.

금융지주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업권은 이미 위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적용 받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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