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분류기준 변경…GV70 'IRA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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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제네시스 스포츠실용차(SUV) 모델 'GV70'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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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네시스 GV70 '승용차→SUV' 재분류
최대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제네시스 스포츠실용차(SUV) 모델 'GV70'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38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승용차는 5만5000 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만 가능하다.
당초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다. 제네시스 GV70도 CAFE 기준으로 승용차로 분류돼 5만5000 달러 가격 상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재무부가 CAFE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GV70은 SUV로 재분류됐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네시스는 물론 GM과 테슬라 등도 이번 개정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이 이제 SUV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 등이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바로 돕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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