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임' 못 하게…금융사 지배구조 개혁 돛 올린다

김남이 기자 입력 2023. 2. 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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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인 없는 그룹의 CEO 선임과 관련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도 '셀프연임' 등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예전부터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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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선진화③

[편집자주]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소유분산 기업인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KT와 포스코 등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돌아온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물갈이됐다. 이른바 '셀프연임', '황제경영'을 뿌리뽑는다는 게 명분이다. 과거 '낙하산' 인사와 결이 다르지만 정부가 민간회사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 논란도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그룹의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손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지시한 만큼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제도 재정비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사 지배구조 재정비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인 없는 그룹의 CEO 선임과 관련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수지만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직 CEO가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인사를 하면서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인도 없는데, CEO가 자기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문제의식을 나타낸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6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차기 회장 후보군 형성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셀프연임' 등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예전부터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못했다. 금융위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의 3분 2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를 일괄교체 교체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직 CEO가 본인을 차기 연임을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CEO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현행법에는 금융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만큼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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