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서 175만원 날렸다”…내 돈 찾을 방법 없나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2.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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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연말 집 근처 필라테스학원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50만원 파격 할인’ 해준다는 유혹에 175만원을 ‘덜컥’ 결제했는데 한달 만에 임시휴강 통지를 받았다. 이후 알아보니 상가 재계약 문제로 필라테스학원이 폐업, A씨는 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였다. 그러다 지인에게 신용카드 할부계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 넘게 발급돼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가 600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만큼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있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할부 항변권’이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A씨처럼 할부로 카드결제를 한 뒤에도 산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행사할 수 있다.

할부 항변권 행사를 위해선 먼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사용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하자. 이후 카드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지급을 중단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총 할부금은 20만원을 넘어야 하고, 할부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상행위에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영리 목적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회원권 결제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 하면 만약의 사태에도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실은 영리상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은행 분쟁민원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유독 많은 편”이라면서 “특히, 할부 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할부거래 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 매경 DB]
한편 최근 코로나19 방역해제로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B씨의 경우 현지 직원이 무단으로 수집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대면 결제를 진행한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미리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바로 안내돼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할 경우엔 소비자가 정한 기간 또는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 외에도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3~8%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어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경제적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 휴회나 해지 등 계약변경 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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