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축산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인상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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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의 경영비 부담 감경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가 일부 지원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최대 3개월 분)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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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 감경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가 일부 지원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최대 3개월 분)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다.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 1·2호 등 5종으로 리터 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전북도 자체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9~12월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다. 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억원으로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022년 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에 대한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과 리터 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171원, LPG(차량)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시설원예농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 며 “면세유 가격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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