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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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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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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