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차등 적용…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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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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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중대성 항목별 점수매겨 3단계 분류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의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위반금액에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른 기본부과비율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돼있다.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이하'라면 70%를,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라면 35%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내용'과 '위반행위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등 세부 항목을 정하고 각각 상·중·하로 판별해 점수를 매긴다. 합산해 산정된 점수를 구간으로 나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각각 100%와 75%,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이같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부업자와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3월14일까지 이같은 개정령안·규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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