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만" 쌍절곤으로 버스안내기 부순 버스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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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자 버스 안내기와 정류장 등을 부순 버스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 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쌍절곤을 이용해 청주시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도리로 버스정류장 시설을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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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자 버스 안내기와 정류장 등을 부순 버스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 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쌍절곤을 이용해 청주시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도리로 버스정류장 시설을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그는 청주시가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했고 피해액 역시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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