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만 60세 이상 비대면 송금수수료 면제

유희곤 기자 2023. 2.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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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오는 10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건당 600~3000원 정도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고객이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측은 비대면 금융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이 쉽고 편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대 연금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을 환급(캐시백)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데 이은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라면서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 중심 경영철학을 계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연 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최대 연 1.5%포인트 금리 인하,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도 실시했다. 대상 차주와 금액은 약 9만6000여명, 2조8000억원이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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