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불만'…승강장 파손 40대 버스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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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용 물건인 승강장을 때려 부순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9시35분께 청주시 모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도리를 사용, 버스정류장 유리를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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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청주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용 물건인 승강장을 때려 부순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9시35분께 청주시 모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도리를 사용, 버스정류장 유리를 파손했다.
그는 청주시가 주거지 인근 방죽 오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일 오후 5시38분께 쌍절곤을 사용,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액정을 부순 혐의도 있다. 청주시는 승강장 유리, 액정 수리비로 380여만 원을 썼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했고, 피해액이 많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전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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