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비방 댓글' 수능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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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씨(45)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수도권과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 댓글을 게재, 경쟁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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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쟁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씨(45)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수도권과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 댓글을 게재, 경쟁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수강생 모집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히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쟁강사의 외모와 출신, 학력 등을 비난하고 타학원 강의의 운영방식을 비방했다.
박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다수의 IP를 생성,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댓글을 읽는 수험생들은 비방당한 해당 강사에 대한 강의실력과 수준에 대해 착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강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박씨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어느 정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법원은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인과 직원 등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은 당초 박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씨가 비방댓글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명을 밝히며 2021년 1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박씨는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5월17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림으로써 불구속 됐다.
한편 박씨는 2020년 3~4월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강사 1위'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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