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좋다고?" 헤어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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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B씨와 그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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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B씨와 그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소화기를 분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히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서 기소유예처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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