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2살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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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ㄱ(2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 2살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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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ㄱ(2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 2살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일 오전 2시 귀가한 뒤 오전 3시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었다, 일이 늦게 끝났고, 술에 취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주검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ㄱ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아이와 함께 지내며 별다른 직업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살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방치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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