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美 전기차 분류기준 변경에 모델Y 가격 인상

김성현 기자 2023. 2.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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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 개정으로 테슬라 인기 차량인 모델Y가 세단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 상한선이 바뀌자 차량 가격을 조정했다.

당초 모델Y 차량 중 7인승은 SUV로 분류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5인승의 경우 세단으로 구분해 5만5천달러를 웃돌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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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레인지 5만4천990달러, 퍼포먼스 5만7천990달러…IRA 규정 개정 영향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 개정으로 테슬라 인기 차량인 모델Y가 세단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 상한선이 바뀌자 차량 가격을 조정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 ‘롱레인지’ '퍼포먼스' 가격은 각각 1천500달러(약 188만원), 1천달러(약 125만원)씩 올랐다. 순서대로 차량가는 5만4천990달러(약 6천880만원), 5만7천990달러(약 7천255만원)다.

최근 테슬라는 IRA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 주요 차량 가격을 최대 20% 인하했다. IRA는 세단 5만5천달러(약 6천880만원), SUV 8만달러(약 1억원) 이하 전기자동차에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테슬라 모델Y

당초 모델Y 차량 중 7인승은 SUV로 분류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5인승의 경우 세단으로 구분해 5만5천달러를 웃돌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IRA 규정 개정으로 SUV로 재분류되면서, 8만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테슬라는 이를 반영해 차량 가격을 올렸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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