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월분 10일까지 지급 완료

박상욱 기자 2023. 2. 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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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에 신속한 집행을 독려했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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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인, 장애인 등 44만 7824명에 계좌 입금 시작
노숙인 시설, 한파 쉼터 등 40만 원 지원 완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에 신속한 집행을 독려했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김동연 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완료 한 곳은 용인 3억 1900만 원, 남양주 6억 8000만 원, 의정부 4억 5400만 원, 이천시 3억 800만 원 등 12개 시·군이다.

도는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 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면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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