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美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신, 그런데 숨을 쉬고 있었다?

신송희 에디터 2023. 2.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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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보낸 여성 시신이 생존한 상태였던 사실을 발견, 재입원했지만 이틀 뒤 숨진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교외에 있는 글렌 오크 알츠하이머 센터가 살아있는 시신을 시신 운구용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에 보내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1월 3일 A 씨에게 사망 선고를 한 뒤 시신을 운구용 가방에 넣어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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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 이틀 뒤 숨져···병원에 벌금 1만 달러 부과


미국의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보낸 여성 시신이 생존한 상태였던 사실을 발견, 재입원했지만 이틀 뒤 숨진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교외에 있는 글렌 오크 알츠하이머 센터가 살아있는 시신을 시신 운구용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에 보내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6세 여성 환자 A 씨는 치매 초기증상과 불안, 우울증 등을 앓다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병원에 입원해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1월 3일 A 씨에게 사망 선고를 한 뒤 시신을 운구용 가방에 넣어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직원들이 시신 가방 안에서 A 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자가 호흡 중이었으나 그 외 별다른 신체 반응은 없었던 A 씨는 다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재입원한 지 이틀 뒤인 1월 5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습니다. 


아이오와주 검찰은 병원 측이 환자 사망 선고 이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1만 달러(약 1,230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현지 경찰은 병원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별도의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요양원에서 12시간 교대로 A 씨를 돌보던 담당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3일 새벽 A 씨가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없다고 간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 받은 간호사 역시 A 씨의 호흡과 맥박이 없음을 확인한 뒤 사망선고 약 5분 전까지 A 씨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사망 선고는 처음 담당 직원이 호흡 중지를 간호사에게 알린 지 약 90분 뒤였습니다.

이후 시신을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으로 옮긴 장례식장 직원과 다른 간호사 역시 A 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FOX8LIVE' 보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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