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징수한 도세 ‘15조 7369억’

2023. 2. 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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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15조7369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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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준 반면 지방소비세·레저세 증가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15조7369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 15조 5264억 원과 비교할 때 210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레저세 징수액이 늘었다.

▲경기도청.ⓒ경기도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달리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덜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중이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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