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10일까지 1차분 111억원 지급

진현권 기자 2023. 2. 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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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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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1월 난방비) 10일까지, 2차분(2월 난방비) 3월초까지 지급 완료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900만원 △남양주 6억8000만원 △의정부 4억5400만원 △이천시 3억800만원 등이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차분 87억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면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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