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20대 주차된 SUV 차량 들이받아 음주 '들통'

이승현 기자 2023. 2. 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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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만취운전자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2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삼호중공업 북문쪽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 도중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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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영암=뉴스1) 이승현 기자 = 새벽시간 만취운전자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2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삼호중공업 북문쪽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 도중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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