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위장'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받은 사업자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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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 D씨의 제안으로 2021년 11월 말쯤 강원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허위로 신청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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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50만 원을, 함께 기소된 B씨(41)와 C씨(35)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D씨의 제안으로 2021년 11월 말쯤 강원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허위로 신청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금이다.
재판결과, A씨는 D씨 등과 함께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에 여러 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발생 몇 달 전 D씨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B씨도 D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사업체를 이용, A씨의 범행 수법처럼 사건을 벌여 각 2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 모두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국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적 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분할해 성실히 납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이 있다”며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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