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올라가 광주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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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제한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활동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2일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유세 차량에 올라타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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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거운동이 제한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활동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2일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유세 차량에 올라타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이곳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문을 낭독하고, 해당 후보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치위 위원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와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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