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찻값' 테슬라, 미 세액공제 확대에 모델Y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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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내렸던 테슬라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인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의 가격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규정 개정으로 모델Y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입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인 모델Y 가격을 최대 20% 내렸다가 재무부 규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해 3주 만에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고 AP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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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내렸던 테슬라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인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의 가격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규정 개정으로 모델Y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입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모델Y 롱 레인지 가격을 2%, 모델Y 퍼포먼스 가격을 2.7% 인상했습니다.
롱 레인지 판매가는 종전보다 1천500달러 오른 5만 4천990달러로, 퍼포먼스 가격은 1천 달러를 더한 5만 7천99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인 모델Y 가격을 최대 20% 내렸다가 재무부 규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해 3주 만에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고 AP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분류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Y 중 5인승 버전은 기존 연비 규정에 따르면 SUV가 아닌 세단으로 분류돼 판매가 5만 5천 달러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모델Y는 SUV로 다시 분류되면서 판매가격 최대 8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됐고, 테슬라는 이런 효과를 고려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재빨리 인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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