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2살 아이 결박하고 밀어낸 보육 교사들…각각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3. 2. 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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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1·여)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9·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보육교사라는 직책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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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세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1·여)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9·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보육교사라는 직책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7월 28일쯤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로 목 부위를 결박, 피부에 손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아이가 안전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같은 일을 벌였다.

또 A씨는 아이가 발버둥을 치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힘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날 이 아이가 자리에 앉지 않자 어깨를 잡아 눌러 앉히고, 울면서 자신에게 달라붙은 아이를 힘으로 밀쳐내거나 피해다니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보육교사들의 이같은 행동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과 가능성이 있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학대 행위가 비교적 심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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