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방산업체서 받은 '지체상금' 740억… 최근 7년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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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방산업계에서 거둔 지체상금이 약 740억원으로 최근 7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수입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방사청이 방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지체상금은 모두 1210억원(3523건)이고, 이 중 470억원(219건)이 반환돼 총 740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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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대신할 방위산업 분야 계약 별도 입법 추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작년 방산업계에서 거둔 지체상금이 약 740억원으로 최근 7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5일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수입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방사청이 방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지체상금은 모두 1210억원(3523건)이고, 이 중 470억원(219건)이 반환돼 총 74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인 2021년 징수한 지체상금 1335억원과 비교해 44.6% 줄어든 규모다. 2021년엔 2091억원(2414건)을 징수해 756억원(173건)을 반환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 업체에 돈을 돌려주거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졌을 때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체상금을 반환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징수된 지체상금은 443억원을 거둬들였던 2015년 이후 7년 새 가장 적은 규모였다. 연도별 지체상금 규모는 △2016년 1078억원 △2017년 2646억원 △2018년 3111억원 △2019년 1813억원 △2020년 98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들이 지체상금 경감 또는 면제 쪽에 초점을 맞춘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그러나 그동안 방산업계 등에선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방위사업 계약에 일반 공공조달에 적합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적용, 과도한 지체상금이 발생해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도한 지체상금이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저해해 국가안보와 방위사업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것이었다.
이에 방사청은 2021년 11월 개발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됐을 땐 개발업체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사청은 또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대신해 방위사업 특성이 반영된 별도 법률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방위사업 계약 전반의 지체상금 완화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및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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