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김남국, 조국 ‘징역형’에 “尹·한동훈 등 ‘정치검찰’이 공정과 상식을…”

권준영 2023. 2. 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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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의원,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 결과 관련해 강한 불만 드러내
“누군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세상의 건전한 상식 이야기 할 때마다 우습다”
“원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대선자금 만들기 위한 ‘조국 펀드’ 수사”
“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일병 구하기’ 위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했다는 사건도 있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야기하는 게 입이 아플 지경”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3년여 만이다.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군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세상의 건전한 상식을 이야기 할 때마다 우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치검찰'의 성공스토리를 쓴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는 특히 더 기가 막히게 웃기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남국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대선자금을 만들기 위한 '조국 펀드' 수사였다. 검찰과 언론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제 조국 장관의 말처럼 사모펀드 수사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문회 당일 기소했던 표창장 위조는 위조의 목적부터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위조의 방법도 전부 틀린 내용이었다.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일단 죽이기로 마음먹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기소부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으면 검찰이 죽게 생겼으니까 정경심 교수부터 딸, 아들, 엄마, 동생, 친척들까지 무차별적인 수사로 이어갔다"면서 "특수부 중심으로 이뤄진 수사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선택적 수사'의 전형이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비판했고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다.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일까"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비슷한 사건에 아니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안에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면,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일부 정치검찰들이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준의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 특혜 의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과 표절 등 변칙적인 스펙 쌓기 의혹 등이 다수 제기됐으나 수사는커녕 설득력 있는 해명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윤석열 정부 초창기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자녀 의혹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거기에 더해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공익 제보자의 진술과 생생한 녹취, 텔레그램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 출신 김웅 의원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며 "고발사주 범죄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는데도 정말 뻔뻔하다"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일병 구하기를 위해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를 했다는 사건도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야기하는 게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언급했다.

이어 "앞서 이야기한 사건들 모두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들"이라며 "그럼에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나 권력과 가깝게 있는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반드시 죽여야 할 정적은 자기 라인의 검사들과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파고 또 판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립적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기본 개념과 상식조차 없이 사건을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서 "야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피의 사실이 날마다 생중계 되는 실정"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야기하며 정권을 잡았으나 정작 불공정과 비상식, 진정한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존중돼야 하면서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긴다"고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와 자택 등에 있는 PC 하드디스크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차명 주식 보유 사실 등을 몰랐기 때문에 민정수석 취임 이후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혐의에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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