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금으로 취약층 7650가구에 난방비 5만원 지급”

서울앤 2023. 2. 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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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4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7650가구에 5만원씩 지급했다.

또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1343가구에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은 더욱 춥다"며 "구민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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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4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7650가구에 5만원씩 지급했다. 또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1343가구에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내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도 이어간다.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동절기, 하절기 가구당 5만원씩 두 차례 지급한다.

주택가에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는 주민 모습. 성동구청 제공

초등돌봄센터(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 22개소도 2개월간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소에 동절기(12~2월), 하절기(6~8월) 6개월간 월 10~20만원을 지원한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은 더욱 춥다”며 “구민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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