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사흘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신동원 2023. 2. 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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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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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전경.

두 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출한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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