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수립·추진
공웅조 2023. 2. 4. 21:35
[KBS 울산]울산시가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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