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아내 나체사진 보냈다…"헤어지자" 통보에 격분한 내연남

박상길 2023. 2.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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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나체사진을 남편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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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연합뉴스>

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나체사진을 남편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관계이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자신의 가게 종업원에게 B씨 나체사진을 보낸 뒤 "(B씨) 남편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B씨의 남편은 해당 사진이 전송됐을 때 이를 보지 못했다.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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