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몰래 들어간 30대男···나오다가 걸리자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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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청사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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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청사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나서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다.
당황한 A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며 달아났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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