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에 100만 원’ 토종벌통 훔친 60대 절도범 2명…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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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100만 원 상당인 토종벌통을 훔친 6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69) 씨와 B(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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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100만 원 상당인 토종벌통을 훔친 6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69) 씨와 B(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강원 원주시 부론면의 야산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C 씨의 100만 원 상당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같은 해 8월 10일 오전 C 씨가 키우는 토종벌통 2통을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유리한 점은 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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