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 사망' 혐의 20대 친모 구속

황보혜경 2023. 2. 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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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배기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그제(2일)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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