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사흘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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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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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거나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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