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미안"…2살 아들 사흘 방치해 죽게 한 엄마의 늦은 후회

오진영 기자 2023. 2.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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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3일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 A씨가 4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아들 B군(2)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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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3일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 A씨가 4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렸으며, 취재진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짧게 답한 뒤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향했다.

이 외에 "사흘간 집을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밥을 준 것이 언제인가"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아들 B군(2)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으며,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했다.

귀가 후 B군이 숨진 것을 발견한 A씨는 1시간 30여분 후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 돈을 벌러 갔다"며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으며, 아이가 추울까봐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남편에게서 1주일에 5만~10만원 가량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왔으며,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왔다. 또 2021년 초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행정 당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나올 예정이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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