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고석중 기자 2023. 2.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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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유 구입비 일부가 보조 지원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적 유가 보조금이 긴급 지원된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시설원예농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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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내 농·축산인(시설원예 포함)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55% 지원

[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도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유 구입비 일부가 보조 지원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적 유가 보조금이 긴급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 유류(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 1호와 2호)로 리터(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이 기간의 보조금은 2월28까지 농업인별 면세유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가 지원된다. 이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전북도 자체 사업으로 마련됐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9~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으로, 전년(2021년도) 평균 면세유 가격 대비 상승분의 55%다. 총예산 규모는 201억원이다.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171원, LPG(차량)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지급은 4월부터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시설원예농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지금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라며 “면세유 가격추이를 보면서 추가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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