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환경민원 신고 빌미로 돈 뜯어낸 주민단체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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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주민단체 관계자 A씨(50대) 등 3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6월 인천 서구의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돌며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1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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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주민단체 관계자 A씨(50대) 등 3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차명계좌를 빌려준 B씨(40대)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6월 인천 서구의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돌며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1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건설사는 이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지난해 2월 5일간 공사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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