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인요양시설 총량제 도입 폐지요구에 입장 고수…갈등
양주지역 요양원 관련업계가 양주시가 시행 중인 총량제로 권리금 등 상승으로 기존 업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고수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토대로 총량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30일 기준 양주(노인 인구 3만7천383명)의 요양시설 정원은 4천874명으로 시설급여 판정자 3천963명에 비해 공급이 911명을 초과, 노인요양시설 공급률 123%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시는 이처럼 요양시설 입소자의 87.5%인 시설급여 3천468명에 대한 요양급여 전액(1인당 220만원 정도)을 부담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자 신규 지정을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포천시, 오산시, 용인 처인구·기흥구 등이 요양시설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 요양원을 신축하려는 개인과 법인들은 총량제 도입취지와 달리 기존 운영권자들의 이득(권리금이나 매매대금 인상)만 보장해준다며 시설이 많아져야 수용인들이 더 좋은 시설로 전원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도 요양원 총량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노인요양원 공급과잉으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총량제 완화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양원 입소자 중 양주 주민은 50% 미만이고 타지역 입소자들이 입소와 동시에 양주로 주소지를 전입해 이들 비용까지 시가 전액을 부담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량제는 복지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현 상황에서 총량제를 폐지할 순 없다”며 “차기 고시는 현황자료를 일원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할 예정이나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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