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상화폐 1억6000만원 몰래 빼 쓴 30대 2심서 감형…징역1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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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1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일부를 현금화해 쓴 30대가 2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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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인들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1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일부를 현금화해 쓴 30대가 2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15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를 이용해 지갑에 보관 중이던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등 같은해 10월26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1억5570여만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다음날인 16일 같은 수법으로 C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접속해 1250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B씨 등의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가 기재된 전자파일을 발견한 뒤 자신의 메일로 전송,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일부를 현금화해 소비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형량을 감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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