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도착한 시신 가방, 열었더니 숨소리가…'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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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한 60대 여성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은 지난해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고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던 여성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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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한 60대 여성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은 지난해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고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던 여성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오전 6시 간호사가 이 여성의 입과 눈에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청진기로도 맥박이 잡히지 않고, 복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 요양원 측은 여성의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후 7시 38분 간호사와 장례 담당자가 시신을 옮기기 전 재차 사망을 확인했다. 장의사 역시 여성이 숨졌다고 보고 그를 시신 가방에 넣은 뒤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장례식장 직원들은 시신 운구용 가방에 담긴 이 여성에게서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했다. 여성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반응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그는 다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송됐고, 이틀 뒤인 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아이오와주 DIA는 여성에게 처음 사망을 선고한 요양원에 벌금 1만 달러(약 125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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