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상폐 트윗 배상책임 없다"…일론 머스크 손 들어준 美 배심원단

김동필 기자 2023. 2.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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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이 나온 후 머스크는 "사람들의 지혜가 승리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는 트윗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일론 머스크 트윗)]

'테슬라 상장폐지'란 트윗글을 올렸다가 집단 소송에 휘말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습니다.

CNBC·BBC·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주간의 재판을 마치고 2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 받은 끝에 9명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습니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 관련 트윗글로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후변론 때는 법정에 나왔으나, 평결문이 낭독될 때는 없었습니다.

원고 측 최후변론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한 니컬러스 포릿 변호사는 "무법천지를 면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에게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를 대리한 앨릭스 스피로 변호사는 2018년 머스크의 트윗이 "엄밀히 보면 부정확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나쁜 트윗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평결이 나온 후 머스크는 트윗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승리했다"라면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포릿 변호사는 평결이 나온 후 입장문에서 "우리는 평결에 실망했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투자를 확보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열흘간 테슬라 주가가 등락한 원인이 머스크의 트윗 탓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자가용 제트기를 타기 직전에 테슬라를 상장폐지해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트윗했습니다. 몇 시간 뒤엔 거래가 임박한 것처럼 트윗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전날 종가 대비 23%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머스크의 트윗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테슬라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주가조작 등 증권사기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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