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태국, 한 알만 발견돼도 거래상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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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태국 정부가 마약류인 필로폰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필로폰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거래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정제 한 알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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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태국 정부가 마약류인 필로폰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필로폰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거래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정제 한 알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라는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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