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가방 열어보니 숨소리…가족 품에서 이틀 더 살았다

이홍갑 기자 2023. 2.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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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66)은 작년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고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시신 운송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이 여성의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한 것입니다.

아이오와주 DIA는 여성에게 처음 사망을 선고한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천25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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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60대 여성이 시신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에 옮겨진 뒤에도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66)은 작년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고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3일 오전 6시 간호사는 환자의 입과 눈에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진기로도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복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측은 여성의 가족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7시 38분 간호사와 장례 담당자가 시신을 옮기기 전 재차 사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생명이 감지된 건 약 50분 뒤인 8시 26분쯤이었습니다.

시신 운송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이 여성의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한 것입니다.

곧장 응급실로 실려 간 여성은 숨은 쉬고 있었지만 반응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다시 호스피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달 5일 해당 시설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오와주 DIA는 여성에게 처음 사망을 선고한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천25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DIA는 이들이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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