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다 안내렸는데…” 출발한 버스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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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이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출발해 다치게 한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5시34분쯤 춘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B(66)씨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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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이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출발해 다치게 한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5시34분쯤 춘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B(66)씨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한쪽 발을 버스 내부에 둔 채 다른 쪽 발로 도로를 딛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출발해 사고를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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