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구속 기소…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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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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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주가조작·횡령·배임 혐의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800만 달러(약 100억800만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당국 허가 없이 중국에 가져가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김 전 회장이 1월과 4월에 보낸 500만 달러 자금의 명목을 '북한 스파트팜 사업 지원 등'이라고 규정했다. 11∼12월에 보낸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달러 밀반출 과정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 기소)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뇌물 2억6000만원을 포함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CB)를 세 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를 앞둔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청 검거팀에 붙잡혔다.
지난달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초기에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구속 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도피했다가 검거된 자금 관리자와 수행비서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를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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