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에 '징역 10년'

정명원 기자 2023. 2.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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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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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이혼을 앞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전처와 아들이 주거지를 옮기자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전처가 거부하자 흉기로 배를 한 차례 찔렀고, 말리는 아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복강 내부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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