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공동연구 활발·경쟁력 제고"

박응진 기자 2023. 2.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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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이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을 개정·연장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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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이 서명, 협정 유효기간 1년→10년 연장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 당국이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을 개정·연장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 및 지원 방식 △공동연구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배분 등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과학기술 선진국과는 선진과학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역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992년 이 협정을 체결했고 1999년에 이를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해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간 인적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이는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연구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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